아래에 해당되는 부정수급 제보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.
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대상
ㅇ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·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·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
- 사회보장보험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)
- 공공부조(국민기초생활보장, 의료급여, 기초노령연금)
- 복지시설 보조금(지원금)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
-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부정수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