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ㆍ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, 민간보조사업자 등의 보조사업 공모 → 사업신청 → 신청자 자격검증 → 사업자 선정 → 결과 통지 등 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시스템으로 수행
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세부사업
권역단위종합개발 세부사업
① 지자체(광역, 기초) 세부사업은 중앙부처 내역사업 명칭 준용
② 추가사업명 : 지구, 기능 등 기초단체의 세부사업명 활용
기본속성 | 내역사업 기본정보 제공 | 사업목적, 지원대상, 근거법령, 보조형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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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속성 (9개) |
내역사업별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※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업들을 중복사업으로 분류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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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속성 | 내역사업별 특수성을 고려 | 사업관리에 대한 주무부처 특수성 고려 |
국세청과 카드사에 연계
부정수급된 보조금,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 정산처리 이후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
부정수급자 관리와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관리를 합니다.
부정수급 방지프로세스 도입전후비교
‘사후관리 중심ʼ
칸막이식 보조금 및 수급자 관리
‘통합적 정보관리로 업무 단계별 실시간 관리ʼ
중복수급 검증 ↔ 수급자 통합 관리
지출증빙·가격 검증 ↔ 사업이력관리
부정수급자 정보공유/공개 ↔ 정보연계